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서류 궁금하시죠?
오늘은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여러가지 주거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살펴보신 후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조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저소득층 분들에게 월임대료나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제도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고(중위소득의 약33%→43%),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43%는 1인가구 751,084원,
2인가구 1,278,872, 3인 1,654,414, 4인 2,029,956,
5인 2,405,498, 6인 2,781,039, 7인 3,156,58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포함하고 자녀들이 준 용돈도 사적이전소득
으로 반영이 되어, 모두 소득인정액에
합산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75,541원씩 증가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혼자살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233,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접수를 하시거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를
한 후 보장 결정이 난 후 급여가 지급 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매달 수령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음달부터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