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라는 것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간혹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서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강화
되면서 미작성시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분들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명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을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가 등이 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제에 부합이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제에 부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라는 것은 임금과 휴일, 휴가,
재해보상, 복리후생시설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합니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때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