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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는 방법

33초전 2019. 8. 31. 08:43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라는 것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일, 면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바로가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가운데에


보이는데요. 원하는 메뉴를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열람하기를 클릭 해보도록


하게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열람을 원하는 주소지를 검색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가지 방법으로 주소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 입니다.


단순히 권리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라면


미공개로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한다거나


당장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인 공개를 하시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 해주세요.



그리고 결제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시면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발급가능 프린트를 확인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이


있는데요.


프린터가 연결이 잘 되어있나 확인을 하시고


열람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은 1,000원을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