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기간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분들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급액과 육아휴직급여 특례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센터방문/우편으로 접수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