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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33초전 2019. 2. 24. 09:11

오늘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나 토지, 특정 시설물


등의 재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때


자산이 이전이 되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지역 제한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결혼, 상속, 봉양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이사를 계획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이 팔리지 않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또 집이 각각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되어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결혼한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합가를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합가 후 10년 이내에


2개 주택 중 1개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기간에 대한 제한일은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취학이나 지방 발령으로 인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거주해야 할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상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면제조건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