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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금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됩니다.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할 경우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했다거나, 이혼, 가출,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동수당에 관해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