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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신경쓸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신경쓰이게 되는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는지 간이과세자로
해야하는지 헷갈리고 간이과세자로 했다가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고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신청을 한 후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 등록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매년 6/30~7/1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사업자라면 1/1~6/30일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로 7/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추후 6개월단위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 세무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