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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아 납부 의무를 고지 받은
사람은 신고기간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을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경우에 받게 되는 재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관해서 부과해야 하는 세금
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는데요. 상속세는 평생에
한번만 부과하면 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에게 각각 상속
지분비율로 배분을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는 본인이 증여 받는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받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누진
공제액이 천 만원, 10억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1억 천만원, 30억을
초과하면 50% 이고, 누진공제액은 4억
천만원 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되는 상속세 보다는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산되는 증여세가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같지만
신고와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보통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면
세액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10%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증여세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를 하면
7%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일에
0.03%씩 세금이 추가되니 미리미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