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주택은 7,9월1/2씩, 토지9월


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 해봐야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검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 하시면 


공시기준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부동산114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 바로가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는데요.


클릭 해주세요.




부동산 계산기가 나옵니다.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를 클릭 해주세요.



공시가격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다면


모두 입력을 해준 후에 계산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납부세액은 132,600원 이라고


나왔습니다.


반으로 나눈 금액을 7월과 9월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계산 해봤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