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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주택은 7,9월1/2씩, 토지9월
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 해봐야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검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 하시면
공시기준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부동산114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는데요.
클릭 해주세요.
부동산 계산기가 나옵니다.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를 클릭 해주세요.
공시가격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다면
모두 입력을 해준 후에 계산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납부세액은 132,600원 이라고
나왔습니다.
반으로 나눈 금액을 7월과 9월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계산 해봤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