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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ㄱ. 근로자 본인
ㄴ. 근로자 배우자
ㄷ. 근로자 또는 부양 가족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로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 회사가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임금액,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일려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7. 천재지변 등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류는 본인의 사유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전세금 관련 서류
-무주택 확인서/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2. 질병 및 사고 관련 서류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 파산, 회생 서류
-법원 파산선고문/개인회생절차결정문
4. 천재지변
-인적 물적 피해서류
쉽게 요약을 해보면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 파산한 경우,
회사 임금이 줄어든 경우, 천재지변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서류를 챙기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됬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