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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말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입니다.
2004년에 법이 개정 된 이후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 분들도 수급요건에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청구는 정규직과 조금
다른점이 몇 개 있는데요.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실직 전 8개월 동안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내 의지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다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란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회사기밀누설,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한 후 심사기간이 2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7일은 심사기간으로 제외되고,
8일째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평균으로 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근무년수,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