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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나은행 아동수당 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9.1일에 연령이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은 아동수당


전용적금 입니다.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이고 10만원


이하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실 수 있고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나은행 아동수당 적금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하나은행 아동수당 적금 바로가기◀



가입대상은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입니다.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금리는 기간 1년은 1.5%, 2년은 1.6%,


3년은 1.8%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2.50% 입니다.


아동수당 우대(연1.0%),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대(1.5%) 입니다.


일부해지는 불가합니다.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시 또는 보호자계좌로


수령 시 변경된 수급계좌를 만기 전일까지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자금융상담 전용


1588-3555, 은행업무 1588-11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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