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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도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위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 해보실 분들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클릭 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적어주세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기타 보험료 공제액 등을


모두 적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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