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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발급을 받으시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때에는 돌아가신
분과 같은 호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08년 이후에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나왔는데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
관련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오지
않아서 2008년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으실 수 있고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제적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은 직계혈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아래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적부 발급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되니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도
평일에만 가능하고 토, 일,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월~금 오전9~저녁6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