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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33초전 2018. 12. 13. 02:43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감증명 이라는 것은 인영이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대리인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서류들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방문을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수수료는 600원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입니다.


신청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방문 하실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위임장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


(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국민,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 해외 거주자,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서식활용)제출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대리인 위임장은 작성을 해서


가셔야 하는데요.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하고 해외체류자 및 수감자는


반드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을


받아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위임자 동의 없이 허위로 위임장 작성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방문하셔서 별표,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인감증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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