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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6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년에 한번씩 마지막달 30일분의 급여를
매년 더하여 지급을 하거나 근로 시작일부터
퇴사 날까지의 날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빨갛게 표시해놓은 곳에 퇴직금
이라고 쓰여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왼쪽에 적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퇴직금 계산 예제이니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고, 재직일수는
880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퇴직전 3개월 기간별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을 적어 넣고 퇴직금계산을
해보니 6,845,027원이 나왔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적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