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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조회하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
도로명 선택한 후 단지명, 동, 호를
선택해 주신 후에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공시기준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젹,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검색을 클릭하시면 지도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조회하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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