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 하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을 뜻하며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를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혜택이 적용되며 관계나 소득에 따라서 자격이 판단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우측에 검색할 수 있는 곳에 서식 자료실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늘은 원룸 계약해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룸에 사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월세나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해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 해야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사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개월수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까지 3개월이 남았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 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해서 50%이하에 해당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1,707,008 2인-2,906,528, 3인-3,760,032, 4인-4,613,536, 5인-5,467, 040, 6인-5,467,040 입니다. 예를들면 3인 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이 1,880,016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적용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많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