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라는 것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일, 면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바로가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가운데에 보이..
오늘은 부가세 환급일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라는 것은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중에 부가세 환급일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요.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정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이 되는데, 신고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액은 매출과 관련된 금액에서 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클 경우에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홈택스에 입력하신 계좌나 자신이 관리하는 세무서로 입금이 됩니다. 부가세 신..
오늘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과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란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시급이나 월급, 일당 등의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얻은 소득과 원천징수한 소득세 내역에 대한 증명을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확인 서식입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근무하는 회사 또는 회사의 요청으로 세무를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없고 세금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세무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